아빠노트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를 발생일별로 셉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그 방식의 누계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본 · 원문 확인 2026-10-13

입력

매년 80% 이상 출근하고 매달 개근했으며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준다면 회계연도 칸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 (쓴 날은 빼지 않은 누계)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재직하면 26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 동안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첫해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던 조항(옛 제60조제3항)이 없어져서, 2년 동안 합쳐 26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해 12월 16일부터 해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365일을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째에도 재직한 뒤 퇴직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월 단위 연차도 같아서,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그 달 몫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가 발생일을 입사일과 같은 날짜로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주는 회사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까닭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셉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없는 방식이고, 고용노동부가 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해 온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사람이 불리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입사 연도에 일한 기간만큼 비례한 연차를 먼저 줍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적힌 식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이고, 소정근로일수를 모를 때는 15일 × 근로기간 총일수 ÷ 365로 추산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184일치, 약 7.56일을 다음 해 1월 1일에 받는 식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이듬해 7월 1일에야 15일이 생기니,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방식의 누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합니다. 월 단위 연차는 회계연도 방식에서도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생깁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받은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시입니다. 반대로 더 많이 받았다면, 취업규칙에 퇴직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 회사가 그 차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라, 구체적인 정산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 연차는 입사 3년이 된 날 처음 붙는다

조문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라고 적습니다. 입사 3년이 된 날에는 첫 1년을 뺀 2년이 쌓였으므로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4년이 된 날도 16일이고, 5년이 된 날 17일로 오릅니다.

채운 햇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이 가산 일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21년을 채운 날 가산이 10일이 되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한도 때문에 더 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가 사라지는 날

연 단위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첫해의 월 단위 연차는 다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언제 생겼든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11번째 달에 생긴 하루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짓입니다.

소멸한 연차는 보통 미사용 수당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기를 정해 통보)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제60조제7항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13에 법령 원문에서, 회계연도 방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회시와 상담 답변에서 확인했습니다.

항목계산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하면 1일. 입사 1년 안에 최대 11일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기는 것으로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 근무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입사 1년이 된 날)에 생기는 것으로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가산 연차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 추가. 가산 포함 25일 한도입사 3·4년이 된 날 16일, 5·6년 17일 … 21년이 된 날부터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소멸생긴 날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는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예외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발생 시점1년(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365일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 366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해진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기간 세는 법달·해는 달력으로 세고,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난다1월 31일 입사자의 첫 월 단위 휴가는 3월 1일에 생기는 것으로 계산민법 제160조
회계연도 방식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입사 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주고, 그 뒤로는 회계연도마다 준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정산법에는 없고 고용노동부 회시가 허용하는 방식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질의회신」
첫해 비례 산식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365고용노동부 원 산식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를 모를 때 쓰는 달력 날짜 비례로 계산했다. 소수점 처리는 원문에 없어 그대로 둔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3.)
적용 범위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목록에 제60조가 없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제60조 적용 제외(제18조제3항)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