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를 발생일별로 셉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그 방식의 누계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본 · 원문 확인 2026-10-13
입력
매년 80% 이상 출근하고 매달 개근했으며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준다면 회계연도 칸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 (쓴 날은 빼지 않은 누계)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재직하면 26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 동안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첫해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던 조항(옛 제60조제3항)이 없어져서, 2년 동안 합쳐 26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해 12월 16일부터 해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365일을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째에도 재직한 뒤 퇴직하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월 단위 연차도 같아서,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그 달 몫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가 발생일을 입사일과 같은 날짜로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주는 회사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까닭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셉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 없는 방식이고, 고용노동부가 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해 온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사람이 불리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입사 연도에 일한 기간만큼 비례한 연차를 먼저 줍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적힌 식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이고, 소정근로일수를 모를 때는 15일 × 근로기간 총일수 ÷ 365로 추산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184일치, 약 7.56일을 다음 해 1월 1일에 받는 식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이듬해 7월 1일에야 15일이 생기니,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방식의 누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합니다. 월 단위 연차는 회계연도 방식에서도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생깁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받은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시입니다. 반대로 더 많이 받았다면, 취업규칙에 퇴직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 회사가 그 차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라, 구체적인 정산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 연차는 입사 3년이 된 날 처음 붙는다
조문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라고 적습니다. 입사 3년이 된 날에는 첫 1년을 뺀 2년이 쌓였으므로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4년이 된 날도 16일이고, 5년이 된 날 17일로 오릅니다.
채운 햇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이 가산 일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21년을 채운 날 가산이 10일이 되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한도 때문에 더 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가 사라지는 날
연 단위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첫해의 월 단위 연차는 다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언제 생겼든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11번째 달에 생긴 하루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짓입니다.
소멸한 연차는 보통 미사용 수당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기를 정해 통보)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제60조제7항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13에 법령 원문에서, 회계연도 방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회시와 상담 답변에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하면 1일. 입사 1년 안에 최대 11일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기는 것으로 계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 1년 근무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입사 1년이 된 날)에 생기는 것으로 계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 가산 연차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 추가. 가산 포함 25일 한도입사 3·4년이 된 날 16일, 5·6년 17일 … 21년이 된 날부터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 소멸 | 생긴 날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는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 발생 시점 | 1년(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365일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 366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더해진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
| 기간 세는 법 | 달·해는 달력으로 세고,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난다1월 31일 입사자의 첫 월 단위 휴가는 3월 1일에 생기는 것으로 계산 | 민법 제160조 |
| 회계연도 방식 |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입사 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주고, 그 뒤로는 회계연도마다 준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정산법에는 없고 고용노동부 회시가 허용하는 방식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질의회신」 |
| 첫해 비례 산식 |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365고용노동부 원 산식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를 모를 때 쓰는 달력 날짜 비례로 계산했다. 소수점 처리는 원문에 없어 그대로 둔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3.) |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목록에 제60조가 없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제60조 적용 제외(제18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