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오늘이나 원하는 날 기준의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연 나이와 세는 나이,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도 함께 나옵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8조 현행 기준 · 원문 확인 2026-10-13
입력
기준일은 나이를 알고 싶은 날입니다. 처음에는 이 기기의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기준일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 당일에 오릅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셀 때 태어난 날을 넣어 세라고 정합니다. 태어난 날부터 하루로 치니, 한 해가 꽉 차는 때는 다음 해 생일의 전날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는 0시부터 새 나이입니다.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990년 5월 20일에 태어난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2026년 5월 19일에는 만 35세, 5월 20일부터 만 36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는 만 36세이고, 다음 생일인 2027년 5월 20일까지 219일이 남았습니다.
손으로 셀 때는 기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그해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1을 더 뺍니다. 돌이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만 0세 옆에 찬 개월 수를 함께 보여 줍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다른 생일과 똑같이 2월 29일에 한 살이 오릅니다. 2월 29일이 없는 해가 문제인데, 민법 제160조제3항은 연 단위로 기간을 셀 때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2월 말일인 28일이 끝나야 한 해가 차는 것이므로, 이 계산기는 3월 1일에 만 나이가 오르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2000년 2월 29일생이라면 2027년 2월 28일에는 만 26세, 2027년 3월 1일에 만 27세가 됩니다. 2월 29일이 있는 2028년에는 2월 29일에 만 28세가 됩니다. 법제처 누리집의 만 나이 계산기에 같은 날짜를 넣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을 그대로 따라 센 결과입니다. 개별 법령이나 약관이 나이 기준일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입니다.
연 나이를 쓰는 법이 남아 있습니다
법령에 나오는 나이는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만 나이입니다. 따로 정한 예로 법제처가 드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병역법 제2조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나이로 적은 경우 「○○세부터」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읽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07년 12월 31일생은 2026년 1월 1일에 만 18세이지만 연 나이로는 19세입니다. 이런 법을 볼 때는 결과 표의 연 나이 줄을 참고하세요. 어느 제도가 어떤 나이를 쓰는지는 해당 법령의 정의 조항이나 그 제도를 맡은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13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행정기본법·청소년 보호법·병역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넣어 세고,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 기준일에 그해 생일이 왔으면(당일 포함)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아직이면 거기서 1을 뺍니다.「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2022년 12월 27일 개정, 2023년 6월 28일 시행 | 민법 제158조 본문 |
| 1세 미만 | 만 0세와 함께 찬 개월 수를 보여 줍니다.「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단서 |
| 나이가 오르는 날 | 생일 당일입니다. 2월 29일생은 2월 29일이 없는 해에 3월 1일로 계산합니다.한 해는 생일 전날이 끝날 때 차고(제2항), 해당일이 없는 달은 그 달 말일이 끝날 때 찹니다(제3항). 개월 수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 민법 제160조제2항·제3항 |
| 행정에서 쓰는 나이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와 같은 만 나이입니다.2022년 12월 27일 신설, 2023년 6월 28일 시행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에 한 살이 오릅니다.일부 법령이 따로 정해 쓰는 셈법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참고 값으로만 보여 줍니다.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5 |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치는 관습상 셈입니다.법에서 정한 계산법이 아니어서 참고로만 둡니다. | 법제처 같은 FAQ Q5의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