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월을 넣으면 1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도 함께 나옵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2026-07-01 시행본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등록 연월은 차령을 세는 출발점입니다. 만든 해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만든 해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12월로 넣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1년)
415,584원
6월과 12월 고지서에 나눠 나옵니다.
| 연세액 A | 399,600원 |
|---|---|
| 1기분 (1~6월) · 차령 6 | 159,840원 |
| 2기분 (7~12월) · 차령 6 | 159,840원 |
| 자동차세 | 319,680원 |
| 지방교육세 | 95,904원 |
| 1년 합계 | 415,584원 |
계산은 세 줄입니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 A를 냅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을 따로 경감해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6월과 12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이 이 합계의 절반 안팎입니다.
1,998cc 차를 2021년 3월에 처음 등록했다면 2026년 차령은 2026 − 2021 + 1 = 6입니다. A는 1,998 × 200원 = 399,600원, 기분세액은 199,800원에서 20%를 뺀 159,840원입니다. 두 기분을 더한 319,680원에 지방교육세 95,904원을 더하면 1년에 415,584원입니다.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1기와 2기의 차령이 다릅니다
차령 기산일이 7월 이후면 그해 1기분 차령은 하나 적게 셉니다. 2023년 9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 1기분이 차령 3(5% 경감), 2기분이 차령 4(10% 경감)입니다. 계산기 결과 표에 두 기분을 나눠 적은 이유입니다.
경감은 차령 12에서 멈춥니다. 2014년에 등록한 2,000cc급 차는 50%가 줄어 1년에 259,740원(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같은 배기량의 새 차보다 약 26만원 적습니다.
연납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다릅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치에 5%를 곱한 만큼 빼 줍니다. 연세액 대비로는 약 4.58%입니다. 3월은 약 3.77%, 6월은 2기분의 5%(연세액의 약 2.5%), 9월은 약 1.25%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라서 함께 줄어듭니다.
신청 순서와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에서 누르는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는 6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법 제128조제4항)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2026-07-01 시행본)·지방세법 시행령(2026-10-01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차령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따릅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연세액 A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비영업용)배기량 전체에 그 구간 단가 하나를 곱합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 차령 경감 | 차령 3년 이상: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차령 − 2). 차령 12를 넘으면 12로 봅니다(최대 50%).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 차령 세는 법 |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12월이면 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2기분은 +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
| 차령 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의 말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 전기차 |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연 100,000원. 차령 경감 없음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123조제2호 |
| 지방교육세 |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
| 연납 공제 | 1월: 연세액 × 334/365 × 5% · 3월: 연세액 × 275/365 × 5% · 6월: 2기분 × 5% · 9월: 2기분 × 92/184 × 5%윤년은 1월 335/366, 3월 275/366. 이자율 5%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령에 기한 없이 적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시행령 제125조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