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이고,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현행 기준 · 원문 확인 2026-10-13
입력
회사에 소속된 마지막 날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그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지금 넣은 값으로는 퇴직일 2026.10.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이 다음 날을 넣어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합계를 넣습니다. 3개월 임금 칸에 이미 넣은 금액은 여기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전)
11,869,878원
110,326.09원 × 30일 × 1,309일 ÷ 365
| 재직일수 | 1,309일 |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상여금 가산액 (연간 총액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액 (× 3/12) | 150,000원 |
| 평균임금 산정 임금 합계 | 10,150,000원 |
| 1일 평균임금 (합계 ÷ 92일) | 110,326.09원 |
| 계산에 쓴 1일 임금 (평균임금) | 110,326.09원 |
같은 월급인데 3개월이 89일일 때와 92일일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석 달의 날수는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2월·3월·4월이면 89일(윤년은 90일), 7월·8월·9월이면 92일입니다.
세 달 임금이 똑같이 900만 원이라면 89일로 나눌 때 1일 평균임금은 101,123.60원, 92일로 나눌 때는 97,826.09원이 나옵니다. 재직일수가 같아도 퇴직하는 달에 따라 퇴직금이 3% 남짓 벌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짜를 넣을 때 하루 차이가 자주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에 소속된 마지막 날을 받고, 퇴직일을 그 다음 날로 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돈, 빼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이름이 수당이든 상여든 근로의 대가라면 들어갑니다. 반대로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총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3개월 안에 임금이 줄어든 특별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함께 뺍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일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았으면 제외),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기간을 따로 받지 않으니 해당한다면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한 항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더한다
상여금은 몇 달에 한 번 몰아서 나옵니다. 마침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가 들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크게 뛰고, 없으면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은 이 차이를 없애려고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나누어 넣도록 합니다. 1년 이상 일한 사람이라면 12로 나누고 3개월 몫을 더하니 12분의 3이 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비율로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는 연간 상여금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에서 75,000원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그 예제는 연차수당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라고 설명합니다.
12분의 3이라는 숫자는 법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행정 예규와 계산기 안내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회사 규정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없고 관례로 준 사실도 없다면 예규가 말하는 상여금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들어오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퇴직급여는 그 제도에 따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 산식만 다룹니다.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계산 근거
조문은 법령 원문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을 더하는 방식과 끝수 처리는 고용노동부 예규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 정합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는 식과 원 미만 반올림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따랐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이 정한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총일수는 달력의 날수입니다(89~92일). 소수 셋째 자리 올림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따랐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통상임금과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1일 통상임금을 넣은 경우에만 비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한다예규 원문은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입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행정 예규입니다.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한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계산 예제에 있는 방식입니다. 법 조문에 적힌 수치는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 지급 기한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