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중개사무소에 낼 중개보수의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 거래금액과 부가세도 함께 나옵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6-08-28 시행본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5억원이면 50000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만 고릅니다. 요건을 못 갖췄으면 상가·사무실 등을 고릅니다.
매매·교환 한쪽 의뢰인이 내는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양쪽이 각자 냅니다.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 상한요율 | 0.4% |
| 한도액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2,0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 2,000,000원 |
| 부가가치세 10% (일반과세자 사무소, 참고) | 200,000원 |
| 부가세를 더한 금액 | 2,200,000원 |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계약 양쪽에게서 각각 받되,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별표 1로 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숫자는 이보다 많이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보다 낮게 정해도 됩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고, 그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을 씁니다. 매매 1억 8천만원이면 0.5%를 곱한 90만원이 한도액 80만원보다 커서 상한은 80만원입니다. 2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서 곱한 값이 그대로 상한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부터 바꿉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를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값이 거래금액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이면 1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이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의 0.4%를 곱해 28만원이 상한입니다.
이렇게 만든 값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은 ×100이 4,300만원이라 ×70으로 바꿔 3,100만원, 0.5%를 곱하면 15만 5천원입니다. 작은 원룸 월세의 중개보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간 경계 근처라면 한 번 더 보세요
매매 8억 9,900만원은 0.4% 구간이라 상한이 359만 6천원이지만, 9억원은 0.5% 구간이라 450만원입니다. 집값은 100만원 차이인데 상한은 90만 4천원이 달라집니다. 별표 1은 「미만」과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므로 9억원 정확히는 위 구간입니다.
같은 집을 같은 사람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한꺼번에 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 교환은 두 물건 가운데 거래금액이 큰 쪽을 씁니다(같은 항 제2호).
중개보수 말고 따로 붙는 돈
부가가치세는 상한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상한의 10%가 더 붙을 수 있어서 계산기 결과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사정이 달라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사무소의 과세 유형을 물어보세요.
법은 중개보수와 별개로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실비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여비 같은 것이고 영수증을 붙여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한 대로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계산 근거
요율과 식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6-08-28 시행본) 제20조·별표 1·별표 2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2-12-30 시행본) 별표 1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주택 요율·한도액 | 매매·교환 0.6%(한도 25만원) · 0.5%(80만원) · 0.4% · 0.5% · 0.6% · 0.7%, 임대차 0.5%(20만원) · 0.4%(30만원) · 0.3% · 0.4% · 0.5% · 0.6%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신설된 표가 현행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 시·도 조례 | 주택 중개보수는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조례 별표 1은 시행규칙 별표 1과 요율·한도액이 같습니다.중개사무소와 집이 다른 시·도에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조례를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 월세의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
| 오피스텔 |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과 상가·사무실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2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 2 |
| 부가가치세 | 중개보수 상한에 들어 있지 않고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사무소 기준 10%를 참고로 보여 줍니다.경기도 부동산포털의 요율 안내에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 경기도 부동산포털 중개보수 요율 안내 |
| 초과 수수 금지 |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를 넘는 돈을 받으면 금지행위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