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총액
9,907,200원
1일 66,048원 × 150일
| 산정 기간 | 92일 |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평균임금 × 60% | 58,695원 |
|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 1일 구직급여액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왜 대부분 하한액이 나오나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묶여 있어서, 1일 8시간 일한 사람은 평균임금이 하루 110,080원 남짓보다 낮으면 60%를 계산해도 하한액 66,048원이 나옵니다. 석 달 임금으로 바꾸면 대략 1,000만 원 아래입니다.
반대로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얼마를 받았든 상한액 68,100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8시간 근무자라면 받는 하루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나
피보험기간은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입니다. 예전 회사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면 예전 기간을 더합니다. 다만 예전 회사를 나올 때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고 셉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정확한 기간은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구간만 고르게 했습니다.
받으려면 먼저 맞아야 하는 조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도 요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이 계산기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칸
하한액은 이직 전 하루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20 + 주휴 4) ÷ 48 × 8 = 4시간이고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을수록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계산 근거
아래 기준은 2026-10-21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에만 맞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제2항,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원 미만 버림(끝수 규정을 찾지 못해 계산기에서 정한 처리) |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
| 상한 | 기초일액 113,500원 초과분은 113,500원으로 봅니다 → 1일 68,100원2025.12.23.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부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
| 하한 | 최저임금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 2026년 1일 8시간이면 10,320원 × 8 × 80% =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48 × 8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적용 기간 2026.1.1.~2026.12.3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피보험기간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이직일 현재 연령 기준.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