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넣으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2026-10-13
입력
세전 월급에는 비과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넣습니다.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힌 금액(식대 등)의 합계입니다.
한 달 실수령액
2,626,700원
세전 3,000,000원 − 공제 합계 373,300원
실수령 87.6%공제 12.4%
| 국민연금 | 142,500원 |
|---|---|
| 건강보험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 소득세 | 74,350원 |
| 지방소득세 | 7,430원 |
| 공제 합계 | 373,300원 |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간이세액표 제3호): 자녀 수를 받지 않아 0명으로 계산했다.
-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100% 기준으로만 계산했다.
-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 월급만으로 알 수 없어 뺐다.
연봉으로 알고 있을 때
계약서에 연봉만 적혀 있다면 12로 나눈 금액을 세전 월급 칸에 넣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거기 적힌 지급 합계를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나오는 회사는 달마다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 치만 계산하므로 상여가 나오는 달과 안 나오는 달을 따로 넣어 보세요.
공제대상가족 수를 고르는 기준
소득세 칸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을 정해 두었고, 가족 수에는 본인이 들어갑니다. 혼자면 1명,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2명입니다. 회사에 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인원과 같게 고르면 급여명세서에 가까워집니다.
비과세액 칸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이 있으면 그 합계를 넣습니다. 항목마다 법에 정해진 한도가 있고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구분해 적어 줍니다. 여기서는 한도를 따지지 않고 넣은 금액 그대로 계산에서 뺍니다.
계산 근거
아래 요율과 기준은 2026-10-13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근로자 부담)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근로자 부담 월 보험료 하한 10,080원, 상한 4,591,740원.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끝수 처리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다. 급여명세서와 몇 원 다를 수 있다 · 2026년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별 세액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연말정산 전 원천징수액이라 실제 세금과 다르다 · 2026년 현행(시행령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10원 미만 버림 · 2026년 현행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