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기
㎡를 평으로, 평을 ㎡로 바꿉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넣으면 각각 몇 평인지와 전용률도 함께 나옵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1평 = 400/121㎡ · 원문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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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는
25.41평
㎡ × 121 ÷ 400 (= ㎡ ÷ 3.3058)
| 전용면적 | 25.41평 |
|---|---|
| 공급면적 | 33.88평 |
| 전용률 | 75% |
| ㎡ | 평 |
|---|---|
| 39㎡ | 11.8평 |
| 49㎡ | 14.82평 |
| 59㎡ | 17.85평 |
| 74㎡ | 22.39평 |
| 84㎡ | 25.41평 |
| 101㎡ | 30.55평 |
| 114㎡ | 34.49평 |
| 135㎡ | 40.84평 |
| 평 | ㎡ |
|---|---|
| 10평 | 33.06㎡ |
| 15평 | 49.59㎡ |
| 20평 | 66.12㎡ |
| 25평 | 82.64㎡ |
| 30평 | 99.17㎡ |
| 35평 | 115.7㎡ |
| 40평 | 132.23㎡ |
| 50평 | 165.29㎡ |
3.3으로 나누면 조금씩 어긋납니다
평을 ㎡로 바꿀 때 3.3을 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평의 정확한 값은 400/121㎡, 소수로 쓰면 3.305785…㎡라서 3.3을 곱하면 조금 작게 나옵니다.
30평을 3.3으로 곱하면 99㎡이지만, 400/121로 계산하면 99.17㎡입니다. 넓이가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지 않은 400/121로 계산한 뒤, 보여 줄 때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맞춥니다.
400/121은 평이 사방 6자 넓이이고 1자를 10/33m로 본 데서 나옵니다. 6자는 60/33m, 곧 20/11m이고, 이것을 제곱하면 400/121㎡입니다.
84㎡가 「30평대」로 불리는 이유
분양 공고에 적히는 59㎡, 84㎡는 전용면적입니다.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1평, 59㎡는 17.85평입니다.
그런데 84㎡ 아파트를 흔히 30평대라고 부릅니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현관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으로 평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112㎡면 33.88평이고, 전용률은 75%입니다. 공용면적은 단지마다 달라서 같은 84㎡라도 공급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84㎡라는 크기가 많은 것은 국민주택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청약이나 세금 제도에서 85㎡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 그 아래에 맞춘 평면이 많습니다.
광고에는 ㎡로 적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법정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로 계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넓이의 법정단위는 ㎡여서, 분양 공고와 부동산 광고는 ㎡로 적습니다.
그래도 집을 볼 때는 평이 더 익숙합니다. 광고나 계약서의 ㎡ 값을 이 계산기에 넣어 평으로 바꿔 보고, 다른 집과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끼리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급면적은 공용면적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주택법·주택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1평 | 400 ÷ 121 ㎡ ≈ 3.3058㎡. 평 = ㎡ × 121 ÷ 400, ㎡ = 평 × 400 ÷ 121사방 6자의 넓이이고, 1자를 10/33m로 본 데서 나온 값입니다: (6 × 10/33)² = 400/121. 이 비율을 적은 정부 원문은 찾지 못해, 통용되는 정의를 산수로 풀어 적었습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평은 법정단위가 아님) |
| 법정단위 | 넓이의 법정단위는 ㎡입니다. 평은 생활에서 어림하는 말로만 씁니다.「누구든지 법정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사용하여 계량이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2항 본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 전용면적 | 세대가 혼자 쓰는 넓이.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고, 계단·복도 같은 공용면적은 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 공급면적 | 분양 공고는 세대별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적고,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현관 등)과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층·관리사무소 등)을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 | 주택법 제2조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