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노트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이나 적금의 금액, 연 이율, 기간을 넣으면 세전 이자와 세금, 만기에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남은 개월만큼 이자를 붙여 셉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현행 기준 · 원문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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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방식

과세

세금우대 9.5%는 2014년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만 붙는 세율입니다. 지금 새로 드는 예금·적금은 대부분 일반과세입니다.

만기에 받는 돈 (세후)

10,253,800원

예금 · 연 3% · 12개월 · 단리

원금, 이자, 세금
넣은 원금10,000,000원
세전 이자300,000원
이자소득세− 42,000원
지방소득세− 4,200원
세후 이자253,800원

적금 이자는 「연 이율 × 1년」이 아닙니다

연 3% 적금에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3%를 곱한 36만 원을 이자로 기대하기 쉬운데, 실제 세전 이자는 195,000원입니다.

적금은 넣은 날부터 만기까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1회차에 넣은 100만 원은 12개월치 이자(30,000원)를 받지만, 2회차는 11개월치, 마지막 12회차는 1개월치(2,500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단리 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연 이율 ÷ 12 × (12 + 11 + … + 1)」이고, 12개월이면 괄호 안이 78입니다.

1,200만 원 전체로 보면 연 1.6% 남짓을 받은 셈입니다. 같은 이율의 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때는 이 차이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계산기 아래의 「회차별 이자」를 열면 회차마다 몇 개월치를 받는지 볼 수 있습니다.

15.4%는 두 세금을 더한 값입니다

은행 이자에서 떼는 15.4%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입니다. 예금 1,000만 원을 연 3% 단리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42,000원, 지방소득세 4,200원을 빼고 253,800원을 받습니다.

세금우대 9.5%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율입니다. 이자소득세 9%에 농어촌특별세 0.5%가 붙고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2014년 말까지 가입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드는 상품이라면 일반과세로 계산하는 편이 맞습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의 예탁금은 따로 정한 세율을 씁니다. 2025년 말까지 가입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는 소득세가 없고, 2026년에 가입하면 5%, 2027년 이후 가입하면 9%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이 경우에 붙는 다른 세금은 가입한 조합에서 확인하세요.

단리와 월복리, 얼마나 다를까

단리는 처음 맡긴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습니다. 예금 1,000만 원, 연 3%, 12개월이면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는 304,159원입니다. 1년짜리에서는 4천 원 남짓 차이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적혀 있는지, 이율이 「연 이율」인지 확인하고 넣으세요. 광고에 크게 적힌 이율은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인 경우가 많아, 기본 이율로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국고금 관리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합 예탁금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봤습니다.

항목계산근거
이자소득세세전 이자 × 14%.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 × 10%. 합치면 이자의 15.4%입니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세금우대 9.5%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지방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농어촌특별세감면받은 소득세(14% − 9% = 5%) × 10% = 이자의 0.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
조합 예탁금계산기에서 고를 수 없게 두었습니다. 풀이 글에 세율만 적었습니다.2025년 말까지 가입분 비과세, 2026년 가입분 100분의 5, 2027년 이후 가입분 100분의 9(1명당 3천만 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제1항
끝수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자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으로 준용). 이자의 원 미만 처리는 이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이자 산식단리 = 원금 × 연 이율 × 개월 ÷ 12. 월복리 = 원금 × ((1 + 연 이율 ÷ 12)^개월 − 1). 적금은 회차마다 남은 개월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법령이 아니라 금융 계산의 일반 산식입니다. 은행은 날수로 이자를 계산하기도 해서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과세 대상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