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값을 넣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과 중고차 시가표준액 비교도 함께 합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 용도로 쓰는 비영업용 차 기준입니다. 전기·수소차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차종이어야 받습니다.
낼 취득세
2,100,000원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30,000,000원 |
|---|---|
| 세율 | 7% |
| 감면 전 취득세 | 2,100,000원 |
| 낼 취득세 | 2,100,000원 |
새 차는 부가세를 뺀 차값에 곱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세율을 곱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견적서의 최종 가격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 3,000만원에 7%를 곱해 210만원입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차는 5%, 경차는 종류와 관계없이 4%입니다. 경차 1,500만원이면 60만원인데,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75만원 이하를 면제하므로 실제로 낼 취득세는 0원입니다. 2,000만원짜리 경차는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 5만원입니다.
중고차는 산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는 차를 사고판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쓰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합니다. 800만원에 샀는데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7%를 곱한 70만원입니다. 계산기의 중고차 칸에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둘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정해진 값입니다. 이전등록 전에 위택스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가표준액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은 고시된 전기자동차의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빼 줍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5,000만원짜리 전기 승용차라면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 210만원입니다. 수소전기 승용차는 같은 방식으로 2027년 말까지입니다.
감면 기한은 법이 바뀌면 늘거나 끝납니다. 2027년 이후 출고 예정이라면 계약 시점이 아니라 취득일(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감면이 남아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 감면(제66조제3항)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2026-07-01 시행본)·지방세법 시행령(2026-10-01 시행본)·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본)·농어촌특별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세율 | 비영업용 승용 7%,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 5%, 경자동차 4%경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경형자동차입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다목 |
| 과세표준 | 유상으로 산 차는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무상으로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입니다(같은 조 제1호).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
| 부가가치세·할인 |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일시급 등으로 할인받았으면 할인된 금액입니다. 개인이 산 경우 할부이자는 빠집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제2항제4호 |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7조제1항 |
| 경차 감면 | 비영업용 경형 승용: 75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경형 승합·화물: 면제. 둘 다 2027년 12월 31일까지경형 승용은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합니다. 면제인데 감면 전 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합니다(제177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제2항, 제177조의2 |
| 전기·수소차 감면 | 고시된 전기자동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수소 화물자동차는 제6항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는 수소 승용만 계산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제5항 |
| 지방교육세·농특세 | 자동차 취득세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가 빠져 있고(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는 자동차 취득세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 · 지방세법 제1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