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고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월 환산 급여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 주휴 시간 | 8시간 |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 |
| 월급 | 2,156,880원 |
| 같은 시간 2026년 최저임금 월급 | 2,156,880원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에 48시간분을 받습니다. 1년은 365 ÷ 7 = 약 52.14주이고,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입니다. 48 × 4.345 =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계산해 적었습니다.
단시간 근무는 시간이 줄어든다
주 20시간이면 주휴는 4시간이고 월 환산 시간은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같은 시간 최저임금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이 붙어 78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만 셉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넣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나 상여는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 시급을 구합니다. 그래서 2,156,880원를 넣으면 정확히 10,320원이 나오고, 그보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표시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와 숫자가 다를 때
이 계산기는 월 환산 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합니다(주 40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 계산기의 월 환산액은 시간을 반올림하지 않고 주급 × 4.345로 구하므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몇천 원 적게 나옵니다. 최저임금 고시와 맞추려면 이 계산기의 값을 봅니다.
계산 근거
최저임금은 2026-10-21에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새 고시 값으로 바뀝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 적용 기간 2026.1.1.~2026.12.3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365 ÷ 7 ÷ 121주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계산기의 처리)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통상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놓은 계산 |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 주휴가 없는 경우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때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환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