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한 달에, 그리고 1년 동안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한 달 실수령액
2,935,804원
연봉 40,000,000원 ÷ 12 = 세전 월급 3,333,333원
| 국민연금 | 148,810원 |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9원 |
| 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월 공제 합계 | 397,529원 |
| 연 공제 합계 | 4,770,348원 |
| 연 실수령액 | 35,229,648원 |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간이세액표 제3호): 자녀 수를 받지 않아 0명으로 계산했다.
-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100% 기준으로만 계산했다.
-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 월급만으로 알 수 없어 뺐다.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
연봉 4,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공제는 월급이 오를수록 비율도 조금씩 커집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 실수령액은 이렇게 구한 한 달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1년 합계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면서 달라집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1개월분을 퇴직금 몫으로 따로 떼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은 연봉 ÷ 13입니다. 체크칸을 켜면 이렇게 나눕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제8조제1항). 퇴직금 몫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연봉 ÷ 13 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합니다.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회사
연봉에 상여금이 들어 있고 특정 달에 몰아서 나온다면 달마다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상여가 없는 달의 월급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따로 넣어 보면 평소 통장에 찍히는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상여가 나오는 달은 그달 지급액 전체로 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과 공제대상가족 수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는 한 달 합계를 비과세액 칸에 넣습니다. 이 금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회사에 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인원과 맞추면 급여명세서에 가까워집니다.
계산 근거
공제 요율은 2026-10-13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값으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습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세전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원 미만 버림13으로 나누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계약 관행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근로자 부담)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근로자 부담 월 보험료 하한 10,080원, 상한 4,591,740원.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끝수 처리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다. 급여명세서와 몇 원 다를 수 있다 · 2026년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별 세액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연말정산 전 원천징수액이라 실제 세금과 다르다 · 2026년 현행(시행령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10원 미만 버림 · 2026년 현행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