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를 넣으면 4대 보험료를 근로자가 내는 몫과 회사가 내는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근로자가 내는 금액(한 달)
291,520원
사업주 부담 299,020원 · 합계 590,540원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7,500원 |
| 합계 | 291,520원 | 299,020원 |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회사는 월급 말고 얼마를 더 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그래서 이 네 항목은 두 칸의 금액이 같습니다.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혼자 더 냅니다.
월 보수 300만 원, 150명 미만 회사라면 근로자 몫은 291,520원이고 회사 몫은 299,020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달라 이 숫자에 없습니다. 사람 한 명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을 어림할 때는 월급에 회사 몫과 산재보험료를 더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과 회사 규모
이 보험료는 상시근로자수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150명 미만이면 0.25%, 150명 이상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0.85%입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상시근로자수는 그 사업주가 국내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합쳐 셉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 등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인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월 보수에 넣는 금액
4대 보험료는 세금을 매기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고 하한과 상한을 둡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하한 없이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이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사무직 회사와 건설 현장의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회사가 받은 산재보험료율을 알면 월 보수에 그 요율을 곱해 회사 몫에 더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실업급여) 요율은 2026-10-1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2026-10-21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근로자 부담).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낸다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낸다근로자 부담 월 보험료 하한 10,080원, 상한 4,591,740원.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낸다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 10원 미만 버림 · 2026년 1월~1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낸다끝수 처리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만 버렸다. 급여명세서와 몇 원 다를 수 있다 · 2026년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만 낸다. 보수의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0.85%상시근로자수는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을 합친 수(같은 조 제2항). 원 미만 버림 · 2026년 현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