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대상인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현행 조문 · 2026년 최저임금 · 원문 확인 2026-10-13
입력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을 넣습니다. 30분은 0.5로 적습니다.
이번 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 4시간 × 시급 10,320원
| 주휴 시간 | 4시간 |
|---|---|
| 일한 시간분 임금 (시급 × 20시간) | 206,400원 |
| 주휴 포함 주급 | 247,680원 |
| 월 환산 참고값 (주급 × 365 ÷ 7 ÷ 12) | 1,076,229원 |
15시간은 계약한 시간으로 셉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법은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3일, 하루 5시간」이라고 적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한 시간과 어긋나는 주가 생깁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어느 주에 대신 근무를 서서 16시간을 일했다면, 조문이 보는 숫자는 계약한 12시간 쪽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4주를 평균하고, 일한 기간이 4주가 안 되면 그 기간으로 평균합니다. 계약서와 다른 시간으로 계속 일해 온 경우처럼 무엇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개근입니다. 시행령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일하기로 한 날 가운데 하루를 결근했다면 그 주는 이 조건에 닿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개근 표시를 끄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는 4시간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하루치인 8시간분입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에 적힌 식은 이렇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풀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한다면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은 20일입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4주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이니, 80 ÷ 20 = 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그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도 같은 식을 안내합니다.
이 식에는 본인이 일주일에 며칠 나오는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20시간을 이틀에 몰아서 하든 닷새에 나눠서 하든 주휴 시간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경우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 수가 주 5일이 아닌 사업장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놓았습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이 대목의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그전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바뀐 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깁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적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셈입니다. 원문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을 따로 묻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주라면 위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보세요.
월급에는 주휴 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는 시간급 10,320원과 함께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적어 둡니다. 이 월 환산액의 기준이 209시간이고, 고시는 여기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밝힙니다. 일하는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시행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들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넣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월 환산 참고값은 주휴 포함 주급에 약 4.345를 곱한 값입니다. 고시의 월 환산액은 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넣으면 참고값이 2,152,457원으로 나와 고시 금액과 4,423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 근거
아래 조문과 수치는 2026-10-13에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주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 개근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 주 15시간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의 평균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 주휴 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다고 놓고 계산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고,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
|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제4호가목·라목 |
|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40시간을 넘게 넣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0조 |
| 5명 미만 사업장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18조와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별표 1 |
| 월 환산 참고값 | 주휴 포함 주급 × 365 ÷ 7 ÷ 12 (약 4.345주)조문은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다」는 방법만 정합니다. 365 ÷ 7은 이 계산기의 계산값입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