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기
D-day, 두 날짜 사이 일수, N일 뒤·전 날짜, 100일·1000일 같은 기념일을 한곳에서 계산합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양력 날수 · 한국 시간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무엇을 셀까요
시험일, 전역일, 계약 만기일처럼 기다리는 날을 넣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오늘 날짜를 읽는 중입니다.
첫날을 넣을까, 뺄까
날짜 계산이 사람마다 하루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첫날 때문입니다. 10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첫날을 빼면 65일, 첫날을 넣으면 66일입니다.
「며칠 남았나」, 「며칠 뒤」처럼 사이의 간격을 물을 때는 첫날을 뺍니다. 민법도 기간을 일 단위로 정했을 때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대로 「사귄 지 며칠째」, 「입사 며칠째」처럼 시작한 날을 1일로 치는 셈은 첫날을 넣습니다.
계약서·약관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문서가 첫날을 어떻게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달력의 날수만 센 값입니다.
100일째와 100일 뒤는 하루 차이
2026년 10월 21일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날을 1일째로 세는 입사 100일째는 2027년 1월 28일입니다. 입사일에서 「100일 뒤」는 2027년 1월 29일로 하루 늦습니다.
연애 기념일, 금연·운동 시작 날짜처럼 「며칠째」로 세는 기념일은 기념일 목록에서 「시작한 날을 1일째로 센다」를 켜 두면 됩니다. 1,000일째는 2029년 7월 16일입니다. 중간에 2028년 2월 29일이 끼어 있어 하루가 더 들어갑니다.
D-day 숫자 읽는 법
D-day는 그날까지 남은 날수입니다. 시험일이 2026년 12월 25일이면 10월 21일 기준 D-65이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씩 줄어 당일에 D-DAY가 됩니다. 그날이 지나면 D+1, D+2로 지난 날수를 셉니다.
전역일, 계약 만기일, 시험일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정을 넣어 두면 남은 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1일째로 세면」 줄은 오늘과 그날을 모두 넣어 센 날수입니다.
계산 근거
첫날 산입 원칙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 제157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두 날짜 사이 | 첫날 불포함 = 끝 날짜 − 시작 날짜. 첫날 포함 = 그 값 + 1법에서 기간을 셀 때는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57조 본문),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넣습니다(같은 조 단서). 기념일은 관습상 첫날을 1일째로 세는 경우가 많아 둘 다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 민법 제157조 |
| D-day | 그날 − 오늘. 그날이 내일이면 D-1, 오늘이면 D-DAY, 어제면 D+1오늘은 한국 시간(UTC+9) 날짜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한국 날짜로 셉니다. | 이 계산기의 규칙 |
| N일 뒤·전 | 기준 날짜의 다음 날이 1일 뒤입니다. 윤년의 2월 29일도 하루로 셉니다. | 이 계산기의 규칙(그레고리력 날수) |
| 기념일 | 첫날 포함이면 N일째 = 시작일 + (N − 1)일, 불포함이면 시작일 + N일. 주년은 같은 월·일입니다.2월 29일에 시작했으면 평년의 주년은 2월 28일로 보여 줍니다(이 계산기의 규칙). | 이 계산기의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