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과 내가 넣은 전환율을 함께 보여 줍니다. 넣은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3.00% · 상한 5.00% · 원문 확인 2026-10-21
입력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3.00%(2026-08-27 변경)라서 상한은 5.00%입니다.
보증금 100,000,000원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증가분 상한
416,666원
한 달 기준입니다. 1년이면 4,999,992원입니다.
| 법정 상한 전환율 | 5.00% |
|---|---|
| 상한으로 계산한 월세 증가분 | 416,666원 |
상한은 두 숫자 중 낮은 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뀌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시행령 제9조가 10%와 2%를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입니다. 여기에 2%를 더한 5.00%가 10%보다 낮으니 지금 상한은 5.00%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할 때마다 바뀌므로, 계약하는 날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한 번 더 보세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1억원 × 5% = 1년에 500만원이고, 12로 나누면 한 달 416,666원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원 돌려주는 대신 월세를 올린다면 이 금액까지가 상한입니다. 월 50만원을 올리겠다고 했다면 전환율로는 연 6%라서 상한을 넘습니다. 계산기의 「제안받은 조건 확인」에 줄어드는 보증금과 늘어나는 월세를 넣으면 이 비율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실제로 오가는 전환율은 상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할 전환율 칸에 시세 전환율을 넣으면 두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같은 전환율을 거꾸로 쓴 것입니다. 월세 10만원을 줄이려면 1년치 120만원을 전환율로 나눕니다. 5%라면 2,400만원, 6%라면 2,000만원입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더 넣어야 하는 보증금이 커집니다.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는 늘어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조문은 2026-10-2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본)·시행령(2026-07-01 시행본) 원문으로, 기준금리는 같은 날 한국은행 누리집과 경제통계시스템(ECOS)으로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전환율 상한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되는 금액에 곱할 수 있는 비율은 두 가지 중 낮은 쪽까지입니다.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 대통령령의 비율 | 1호 비율은 연 1할(10%), 2호에 더하는 이율은 연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00% (2026-08-27 변경)그래서 지금 상한은 min(10%, 3.00% + 2%) =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 계산식 | 늘어나는 월세 = 전환 금액 × 연 전환율 ÷ 12, 늘어나는 보증금 = 줄이는 월세 × 12 ÷ 연 전환율전환율은 1년 기준이라 월세는 12로 나눕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