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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위택스에서 누르는 순서와 달마다 달라지는 공제

공식 자료 확인 2026-10-13차 칸 · 처음 쓴 날 2026-10-13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위택스 메뉴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1월·3월·6월·9월 신청별 공제 기간과 실제 비율, 차를 팔았을 때 환급, 다음 해 고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나오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고 세액을 조금 덜어 보려는 분을 위해, 위택스에서 누르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지방세법과 시행령,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 화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9월로 모두 끝났고, 다음 창구는 2027년 1월에 열립니다.

법에 적힌 연납의 모양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 16일부터 30일, 12월 16일부터 31일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한꺼번에 내려는 사람이 1월, 3월, 6월, 9월의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해 준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곱하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100분의 5로 적혀 있어요. 이 항은 2024년 12월 31일에 고쳐졌고, 언제까지만 적용한다는 문구는 조문에도 부칙에도 없습니다. 2027년 1월 신청분도 지금 조문대로라면 100분의 5입니다. 시행령은 연말에 고쳐지는 일이 잦으니 1월 신청 화면에 뜨는 금액을 한 번 더 보세요.

1단계. 로그인하고 메뉴 찾기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위쪽 메뉴에서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이 화면은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요.

10월인 지금도 메뉴는 보이지만 신고는 기간 안에만 받습니다. 법에 적힌 기간은 네 번입니다.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기한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2027년 1월 31일은 달력으로 일요일입니다. 2026년 1월에는 31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2월 2일이었고, 위택스 서비스 중단이 겹치면서 2월 4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 마감일은 그해 1월 위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2단계.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청한다

신청 화면에서는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청합니다. 로그인한 뒤의 세부 입력 칸은 이 글을 쓰면서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위택스 자주묻는 질문에 나온 범위만 적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은 그냥은 조회되지 않고, 위택스의 위임 메뉴에서 소유자가 위임을 등록하고 신청할 사람이 동의한 뒤 납세자 조회 버튼으로 골라야 합니다.

공제액은 어느 달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의 계산식에 100분의 5를 넣어 연세액 대비 비율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칸은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신청 달공제 대상 기간조문 계산식연세액 대비(계산값)
1월2월 1일~12월 31일연세액 × 334/365 × 5%약 4.58%
3월4월 1일~12월 31일연세액 × 275/365 × 5%약 3.77%
6월제2기분(7~12월)제2기분 세액 × 5%약 2.5%
9월10월 1일~12월 31일제2기분 세액 × 92/184 × 5%약 1.25%

1월에 내면 실제로는 5 × 334 ÷ 365 = 약 4.58%입니다(계산값). 1월 치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행정안전부도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같은 4.58%를 적었습니다. 연세액이 30만원인 차라면 공제액은 약 13,700원으로 계산되고, 화면에 뜨는 금액은 끝수 처리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은 윤년이 아니어서 일수가 2026년과 같습니다. 6월과 9월 줄은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이 같다고 보고 낸 비율이에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빼 줍니다(법 제128조 제4항). 6월에 연납을 신고하기 전에 정기분이 이미 1년 치로 나와 있지 않은지 먼저 보라고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3단계. 납부까지 마쳐야 끝난다

신고만 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연납은 없던 일이 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미납하면 정기분으로 과세되어 6월과 12월에 다시 고지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자동납부입니다. 연납은 신고분이라 정기분에 걸어 둔 자동납부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신고한 뒤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 메뉴에서 해당 건을 찾아 직접 내면 됩니다. 위택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이고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6월이나 9월에 신청했다면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이때의 연납은 제2기분만 미리 내는 것이어서, 6월에 나오는 제1기분 정기분은 따로 내야 해요. 위택스 자주묻는 질문에도 두 건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낸 뒤에는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내역에서 접수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차량, 전화, 구청 창구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의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메뉴를 씁니다. 위택스 자주묻는 질문에 따르면 1월 신청 기간에는 위택스에서 서울시 차량 신청이 제한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첫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용 전화 1599-3900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 번호로 연납 신청까지 되는지는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낸 뒤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해에 차를 넘기거나 말소하면 갖고 있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날짜로 나눠 돌려받습니다. 계산은 연세액에 해당 일수를 곱해 그해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법 제130조, 시행령 제126조).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의 세액과 일수로 따집니다.

환급금은 위택스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로그인 없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서울은 이택스 환급 →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납분을 사는 사람이 낸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30조 제3항).

같은 해에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납한 뒤 주소가 바뀌어도 새 주소지에서는 그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시행령 제125조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보낼 수 있다"는 문구라서 모든 곳이 똑같이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위택스 안내에도 자치단체에 따라 전년도 연납자에게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에 납부서가 오거나 위택스 납부대상에 자동차세 신고분이 떠 있으면 새로 신청하지 말고 그 건의 차량번호와 부과 기간을 확인해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1단계부터 다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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