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직장인 부업·3.3%·강연료·이자·임대료별로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소득세법 제73조의 예외 목록으로 가르고, 기타소득 300만원·금융소득 2천만원·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을 계산 예와 함께 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하는지, 부업이나 강연료, 이자 소득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판단은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 「안 해도 되는 예외」에 내가 들어가는지 보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2026년 10월 14일에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원칙: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예요.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요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제73조 제1항이 예외를 나열합니다. 직장인과 관련 있는 줄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이런 소득만 있다면 | 신고 | 근거 |
|---|---|---|
| 근로소득만 | 안 해도 됨 | 제73조 제1항 제1호 |
| 퇴직소득만, 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 안 해도 됨 | 제2호·제5호 |
| 공적연금소득만 | 안 해도 됨 | 제3호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만(간편장부대상자, 회사가 연말정산한 것) | 안 해도 됨 | 제4호, 시행령 제137조 |
| 위 중 하나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안 해도 됨 | 제9호 |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제73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있습니다.
- 회사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제2항).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쳐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제3항). 국세청 안내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제4항).
소득 종류별로 확인하기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 흔히 3.3%)
강의·디자인·번역·개발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대가에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입니다. 3.3%는 소득세 3%(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숫자예요. 이 사업소득은 제73조 제1항 제4호의 예외(보험모집인 등 세 직종)에 들지 않으니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도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신고합니다. 미리 뗀 세금은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계산하니, 결과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원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여기서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에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한 해 받은 금액 | 필요경비 60% | 기타소득금액 | 신고 |
|---|---|---|---|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분리과세(선택하면 합산 신고) |
| 75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분리과세(선택하면 합산 신고) |
| 800만원 | 480만원 | 320만원 |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 |
받은 금액 기준으로 750만원이 갈림선입니다. 제19호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대상이라, 지급처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가운데 무엇으로 처리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예금 이자·주식 배당(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합산 대상이라 신고해야 해요. 비과세 상품의 이자처럼 법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제1호).
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사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 등을 뺀 나머지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되고, 원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주택 임대료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제14조 제3항 제7호).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다는 점이 다른 분리과세 소득과 다릅니다. 제70조 제2항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판단 순서 한 번에
- 지난해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칸에 나눠 적는다.
-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지,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는지 본다.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거나 연말정산이 없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 사업소득(3.3%)이 있으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에 해당하는지 본다. 아니면 신고 대상이다.
-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받은 돈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넘는지 본다.
-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사적연금 1,500만원을 넘는지 본다.
- 주택 임대료가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는지 다시 본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값은 간이세액표 기준의 매달 원천징수액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는 다릅니다.
신고하는 곳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로 넘어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세금이라 이 두 번째 단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국세청은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18시)입니다.
확인한 출처
- 소득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제14조 제3항·제21조 제1항 제19호·제70조·제73조·제129조 제1항,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제87조·제137조, 2026-10-01 시행본)
- 지방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제103조의13)
-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확인 2026-10-14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