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 15시간·개근·마지막 주까지 하나씩 확인하기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조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과 단시간 근무자의 주휴 시간 계산식, 그만두는 주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갈리는 지점을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주 일한 만큼 주휴수당이 붙는지, 붙는다면 몇 시간치인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단시간 근무에서 특히 자주 갈리는 질문이에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주휴수당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 유급휴일이 흔히 말하는 주휴일이고, 그날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두 곳에 나뉘어 있어요.
| 조건 | 내용 | 조문 |
|---|---|---|
| 시간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개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차례로 볼게요.
조건 1.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센다
제18조 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고 어느 주에 손님이 많아 3시간을 더 일했다고 해서 그 주가 15시간 이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균은 4주 단위입니다. 주마다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게 정해져 있다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4로 나눠 봅니다.
- 정해진 시간이 주 12·16·16·16시간: 합계 60시간 ÷ 4 = 15시간 → 조건 충족
- 정해진 시간이 주 12·12·16·16시간: 합계 56시간 ÷ 4 = 14시간 → 미충족
조건 2.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주 3일(월·수·금) 일하기로 했다면 그 3일에 모두 나오면 개근이에요. 화·목처럼 원래 일하기로 하지 않은 날은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따로 생겨요. 주 단위로 끊어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몇 시간치를 받나
통상 근로자(주 40시간, 하루 8시간)는 주휴일 하루, 곧 8시간분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의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 계산 방법을 정해 둡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4주 동안 소정근로일이 20일이니, 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아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 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그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내 시급과 시간을 넣어 바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를 주 5일로 놓고 계산하니,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이 다른 사업장이라면 위 식의 분모를 그 일수로 바꿔 계산하세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는 시간급을 10,320원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적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분이 이미 들어 있는 계산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는다면, 조건을 채운 주에는 주휴분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7년 값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에 있습니다.
그만두는 주의 주휴수당
여기는 2021년에 고용노동부 해석이 바뀐 곳입니다. 예전 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은 1주 개근에 더해 그다음 날(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어요. 2021년 8월 4일 변경된 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는 월~금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입니다.
|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 | 퇴직일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
| 월요일~금요일 | 토요일 | 생기지 않음 |
| 월요일~일요일 | 다음 월요일 | 생김 |
| 월요일~다음 월요일 | 다음 화요일 | 생김 |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도 퇴직일(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사직서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할 때 이 표를 함께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이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해석은 2021년 8월 4일부터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문만 적용합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별표 1의 「근로시간과 휴식」 줄에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어 주휴일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조문인 제18조도 적용 목록에 있어요.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제56조)은 목록에 없습니다.
짧게 다시 정리
- 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본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다.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는지 본다.
- 둘 다 맞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에 시급을 곱한다(통상 근로자 주 5일 사업장 기준).
- 그만두는 주는 근로관계가 다음 주 첫날까지 이어지는지 본다.
확인한 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제2조 제1항 제8호·제11조·제18조·제50조·제55조, 2026-10-0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제7조·제9조·제30조, 별표 1·별표 2)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