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계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로 직접 곱해 보기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사무소에 낼 중개보수의 상한을 직접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요율과 한도액,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바꾸는 식, 오피스텔 요율까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사무소에 낼 돈이 얼마까지인지 직접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해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에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8월 28일 시행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은 법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되, 한쪽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별표 1로 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아래 계산으로 나오는 숫자는 "이보다 많이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표를 쓰는지 먼저 가린다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밖의 건물인지에 따라 쓰는 표가 다릅니다.
- 주택: 시행규칙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서울 조례 별표 1은 시행규칙 별표 1과 요율·한도액이 같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만 시행규칙 별표 2를 씁니다.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가 상한요율입니다.
- 그 밖의 경우(상가, 사무실, 위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건물 안에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주택 표를 씁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중개사무소와 집이 다른 시·도에 있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주택 요율표
시행규칙 별표 1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한도액 칸이 비어 있는 줄은 한도액 없이 요율만 곱합니다.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임대차 등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 임대차 등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0.6% |
서울 조례 별표 1의 비고에는 계산 방법이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고,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1단계. 거래금액을 정한다
매매는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이에요.
월세가 끼면 그대로 더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식으로 바꿉니다.
- 보증금 + 월세 × 100 을 먼저 계산합니다.
- 이 값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거래금액입니다.
-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계산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같은 집을 같은 사람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한꺼번에 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3호).
2단계. 표에서 요율을 찾아 곱한다
아래 계산값은 모두 한쪽 의뢰인 기준 상한입니다. 계약 양쪽이 각각 냅니다.
| 계약 | 거래금액 | 요율 | 곱한 값 | 상한(계산값) |
|---|---|---|---|---|
| 매매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0.5% | 75만원 | 75만원 |
| 매매 1억 8천만원 | 1억 8천만원 | 0.5% | 90만원 | 80만원(한도액) |
| 매매 5억원 | 5억원 | 0.4% | 200만원 | 200만원 |
| 매매 8억 9,900만원 | 8억 9,900만원 | 0.4% | 359만 6천원 | 359만 6천원 |
| 매매 9억원 | 9억원 | 0.5% | 450만원 | 450만원 |
| 전세 8천만원 | 8천만원 | 0.4% | 32만원 | 30만원(한도액) |
| 전세 3억원 | 3억원 | 0.3% | 90만원 | 90만원 |
|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 | 7천만원 | 0.4% | 28만원 | 28만원 |
| 보증금 300만원·월세 40만원 | 3,100만원 | 0.5% | 15만 5천원 | 15만 5천원 |
마지막 줄은 보증금 + 월세 × 100이 4,3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쳐서,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9억원 줄을 눈여겨볼 만해요. 8억 9,900만원과 9억원은 가격 차이가 100만원인데, 구간이 바뀌면서 상한은 90만 4천원이 늘어납니다. 경계 근처 금액이라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말고 따로 붙는 돈
법은 중개보수와 별개로 실비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과 계약금 반환 보증에 드는 비용입니다. 서울 조례 별표 2는 그 내역을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교통비·숙박비 같은 여비, 발급·열람 대행비(건당 1천원) 등으로 적어 두었어요.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등을 붙여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는지, 더 달라고 하면
지급 시기는 약정한 대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잔금일에 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예요.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를 넘는 돈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요율표를 함께 보며 계산 근거를 물어보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 집이 주택인지,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인지, 그 밖의 건물인지 가립니다.
-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 요율표를 찾습니다. 서울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거래금액을 만듭니다.
-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과 견줘 작은 쪽을 상한으로 잡습니다.
- 그 안에서 금액과 지급 시기를 중개사무소와 정하고, 실비는 영수증으로 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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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제49조(2026-08-2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2026-08-2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별표 2(2026-08-2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별표 2(2022-12-30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