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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별 조건표와 내 조건으로 거르는 순서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집 칸 · 처음 쓴 날 2026-10-13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일반·청년 전용·신혼부부 전용으로 나눠 소득·자산·보증금·한도·금리를 한 표에 놓았습니다. 나이부터 보증금까지 다섯 단계로 거른 뒤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알아보면 이름이 비슷한 상품이 여러 개 나옵니다. 어느 상품의 조건표를 읽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쉬워요. 2026년 10월 14일에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상품 안내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 조건을 한 표로 옮기고, 자기 조건을 넣어 거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표로 보는 기금 전세대출

상품대상부부합산 연소득순자산임차보증금 상한대출한도금리
버팀목전세자금(일반)성년인 무주택 세대주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7.5천만원, 포털이 정한 일부 가구 6천만원)3.45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신혼가구 등은 4억원, 3억원)수도권 1.2억원, 그 외 8천만원(신혼가구 등은 2.5억원, 1.6억원). 전세금액의 70% 이내(신혼가구 등 80%)연 2.5%~3.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7.5천만원, 포털이 정한 일부 가구 6천만원)3.45억원 이하3억원 이하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연 2.2%~3.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7.5천만원 이하3.45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그 외 3억원수도권 2.5억원, 그 외 1.6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연 1.9%~3.3%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합니다.
  • 순자산 3.45억원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평균값을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표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낮아집니다. 우대금리는 이 범위와 따로 붙습니다.
  • 청년 전용과 신혼부부 전용의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포털에 적힌 이전 한도를 따릅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확인한 날 포털 개인상품 메뉴에 상품 안내 페이지가 따로 없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에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우대금리 연 0.3%p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상품을 받아 쓰고 있는 분은 대출받은 수탁은행에 조건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조건을 넣어 거르는 다섯 단계

위에서부터 차례로 대입하면 읽어야 할 안내 페이지가 한두 개로 줄어듭니다.

1단계, 나이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먼저 볼 후보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포털이 정한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나고, 최대 만 39세까지입니다. 만 35세를 넘겼다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과 신혼부부 전용 두 가지가 남습니다.

2단계,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범위의 아래쪽이 세 상품 중 가장 낮습니다. 한도는 수도권 2.5억원, 그 외 1.6억원으로 일반 버팀목에서 신혼가구에 적용하는 한도와 같아요. 만 34세 이하이면서 신혼가구라면 청년 전용과 신혼부부 전용 안내를 둘 다 열어 보증금 상한과 한도를 견줘 보세요.

3단계, 소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입니다. 일반과 청년 전용은 5천만원 이하가 원칙이에요. 신혼가구는 7.5천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포털이 열거한 경우는 6천만원까지 넓어집니다. 신혼부부 전용은 7.5천만원 이하 한 가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잡힐 수 있어요.

4단계, 자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쳐 3.45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세 상품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자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보를 모아 심사합니다. 결과는 신청할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포털은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가산금리가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5단계, 보증금과 집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이 표의 상한 안에 들어야 합니다. 면적 조건도 있어요.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본이고, 일반과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서 100㎡까지 됩니다. 청년 전용에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표의 한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호당 한도, 전세금액에 대한 비율(일반 버팀목 70%, 그중 신혼가구 등과 청년·신혼부부 전용은 80%), 담보로 잡는 보증의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다섯 단계와 별개로 모두에게 걸리는 조건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구는 두 곳입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방문은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입니다. 수탁은행 이름은 포털의 이용절차 페이지에 나와 있고, 취급하는 지점은 은행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포털이 안내하는 순서는 여섯 단계입니다.

  1. 기금 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2.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 정보를 모아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가 문자로 옵니다.
  5. 수탁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내고 소득과 담보물 심사를 받습니다.
  6. 대출 승인이 나면 한도를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신청했더라도 5번에서 은행 영업점에 가게 됩니다. 담보로 쓸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기한 안에 따로 신청을 마쳐야 하고, 온라인 신청자는 고른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을 신청합니다.

챙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을 확인할 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할 집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예식장 계약서 같은 서류가 더 붙어요.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표에 다 들어맞아도 대출이 나오는지와 금액은 자산심사와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포털 안내 페이지의 수치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심사에 관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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