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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계산, 만료일 앞뒤로 받을 수 있는 날과 늦었을 때 과태료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차 칸 · 처음 쓴 날 2026-10-14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만료일로 계산하고,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가 날수에 따라 어떻게 늘어나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별표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안내문을 받았거나, 만료일이 언제였는지 헷갈려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2026년 10월 14일에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어요. 2025년 1월 1일에 검사 기간과 신차 첫 검사 시기가 바뀌었으니 예전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부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정기검사는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차는 일정 차령이 지나면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묶인 종합검사를 받아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2).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넘으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 만료일이 언제인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고 자동차365의 검사예약 및 안내 메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그 만료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단계.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다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차종별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개인이 타는 비사업용 승용차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2년
그중 신차로 등록한 차의 첫 검사5년
사업용 승용차1년(신차 첫 검사는 2년)

신차 첫 검사 5년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등록한 차는 개정 전 기간을 따르니, 만료일은 자동차365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유효기간은 신규등록한 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차는 검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다만 정해진 검사 기간 안에 받아 합격하면 원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 안에서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는 이유예요.

2단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종합검사도 같은 폭입니다(종합검사 규칙 제9조 제2항). 둘 다 2024년 12월 17일에 고쳐졌고, 정기검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검사를 받는 차부터 적용됩니다.

만료일이 2026년 11월 20일인 차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계산값).

  • 받을 수 있는 첫날: 2026년 8월 22일
  • 마지막 날: 2026년 12월 21일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사서 이전등록했다면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소유권 변동이나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새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안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해요(종합검사 규칙 제9조 제3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3단계. 늦었다면 과태료를 계산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소"목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입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가운데 줄을 날수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 문구를 "31일째부터 3일이 찰 때마다 2만원"으로 읽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114일째에 60만원이 되어 115일 이상 줄과 맞물립니다.

지연 날수계산과태료(계산값)
20일30일 이내4만원
45일4만원 + (15일 ÷ 3 = 5) × 2만원14만원
60일4만원 + 10 × 2만원24만원
100일4만원 + 23 × 2만원50만원
114일4만원 + 28 × 2만원60만원

표에는 "검사 지연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어 날수를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보세요.

과태료를 줄여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별표 2 일반기준 마목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납 중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또 검사 기간이 시작된 뒤 폐차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됐다면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뺍니다(일반기준 라목).

놓치지 않는 순서

  1. 자동차365나 안내문에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만료일에서 90일을 거슬러 첫날을, 31일을 더해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3. 종합검사 대상이면 종합검사를 하는 검사소인지 보고 예약합니다.
  4. 검사 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검사소가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5. 기간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길입니다. 3일마다 2만원씩 오릅니다.

해마다 나가는 차 유지비 가운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법에서 배기량과 차령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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