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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에 곱하는 세액과 3년째부터 줄어드는 차령 경감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차 칸 · 처음 쓴 날 2026-10-14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배기량과 차령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시시당 세액 구간,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에 멈추는 경감식, 지방교육세 30%, 전기차 세액까지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6월과 12월에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차를 바꾸면 얼마가 될지 직접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2026년 10월 14일에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지방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어요. 여기서는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씁니다.

계산은 세 줄이면 된다

  1. 배기량(cc) × 시시당 세액 = 연세액(A)
  2. 차령이 3년 이상이면 A에서 경감분을 뺀다
  3. 그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한다

하나씩 조문과 함께 보겠습니다.

1단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표의 비영업용 칸입니다.

배기량시시당 세액(비영업용)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조문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 차 배기량 전체에 그 구간 단가 하나를 곱하고, 구간별로 나눠 더하지 않아요. 1,598cc 차는 1,598 × 140원, 1,998cc 차는 1,998 × 200원입니다.

차량등록증의 배기량 칸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 등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차)은 같은 표의 다른 칸을 써서 시시당 18원에서 24원입니다.

2단계. 차령 3년째부터 줄어드는 몫을 뺀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차령이 3년 이상인 차에 아래 식을 씁니다.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을 따로 계산해 더한 것이 그해 연세액이에요.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n은 차령이고, 12년을 넘으면 12로 봅니다. 그래서 n = 3이면 5%, n = 4이면 10%가 줄고, n = 12에서 50% 경감으로 멈춥니다.

차령 세는 법

차령은 시행령 제122조 제2항으로 셉니다. 출발점인 차령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든 해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이고 만든 해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입니다.

  • 기산일이 1월 1일~6월 30일이면: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한 연도 + 1
  • 기산일이 7월 1일~12월 31일이면: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한 해 안에서 1기와 2기의 차령이 하나씩 다릅니다. 2023년 9월에 등록한 차라면 2026년 제1기분은 차령 3, 제2기분은 차령 4로 계산해요(계산값).

3단계. 지방교육세 30%를 더한다

고지서 금액이 위 계산보다 큰 이유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차 몇 대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 2026년 과세 기준으로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끝수 처리 때문에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차A(연세액)차령 경감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1년)
998cc, 2026년 신규등록79,840원없음79,840원23,952원103,792원
1,598cc, 2025년 10월 등록223,720원없음223,720원67,116원290,836원
1,998cc, 2025년 5월 등록399,600원없음(차령 2)399,600원119,880원519,480원
1,998cc, 2021년 3월 등록399,600원20%(차령 6)319,680원95,904원415,584원
1,998cc, 2014년 등록399,600원50%(차령 12로 봄)199,800원59,940원259,740원

넷째 줄을 풀어 보면, 2021년 3월 등록이니 차령은 2026 − 2021 + 1 = 6입니다. 한 기분은 199,800 − 199,800 × 0.05 × 4 = 159,840원이고, 두 기분을 더하면 319,680원이에요. 6월과 12월 고지서에는 각각 159,840원에 지방교육세 47,952원을 더한 207,792원 안팎이 찍힙니다(계산값).

같은 2,000cc급 차라도 새 차와 12년 넘은 차는 1년에 약 26만원 차이가 납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 연식이 세금에 이렇게 반영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둘 만해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행령 제123조는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따로 묶고,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그 세액을 비영업용 1대당 연 100,000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0,000원을 더하면 1년에 130,000원입니다(계산값). 이 칸은 배기량이 없어 차령 경감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는 시행령 제123조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엔진 배기량이 있는 승용차로서 1단계 표를 따른다고 읽히지만, 세부 판단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고지서와 내 계산이 다를 때 볼 곳

  • 지자체 조례: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글은 표준세율로 계산했어요.
  • 연납 공제: 1월, 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 순서와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에서 누르는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차를 판 해: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나눠 부과하거나 돌려줍니다. 위 연납 글의 "낸 뒤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절에 조문이 있어요.
  • 감면 대상: 장애인 차량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은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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