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달력, 정기·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을 3월·5월·9월 신청과 지급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홈택스·ARS 신청 순서, 기한 후 신청 감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5월 정기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받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래에는 한 해 일정을 달 순서로 놓고 그 사이에 자격 요건과 신청 순서를 넣었습니다. 날짜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일정, 금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한 해 일정표
| 시기 | 무엇을 하는 때인지 | 대상 |
|---|---|---|
| 3월 1일~15일 | 반기 신청(하반기분) |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
| 5월 1일~6월 1일 | 정기 신청 | 전년도 한 해 소득(근로·사업·종교인) |
| 6월 2일~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 |
| 6월 30일까지 | 반기 신청분 정산, 하반기분 지급 | 전년도 소득을 반기로 신청한 사람 |
| 9월 1일~15일 | 반기 신청(상반기분) | 그해 상반기 근로소득 |
| 9월 말까지 | 정기 신청분 지급 | 5월에 신청한 사람 |
| 12월 30일까지 | 상반기분 지급 | 9월에 신청한 사람 |
법에 적힌 정기 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국세청이 6월 1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해마다 끝나는 날이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3월과 9월,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길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은 두 번에 나눠 들어와요. 상반기분은 한 해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한 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더 받거나 돌려냅니다. 상반기분이 15만 원에 못 미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줍니다.
9월을 놓쳤더라도 같은 해 소득은 다음 해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과 자격 판정
정기 신청은 전년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으면 여기에 듭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말고도 사업소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비과세소득은 뺍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서 봅니다. 정기 신청이라면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같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이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등은 예외)
- 그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신청 순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아래는 가장 많이 쓰는 ARS 전화와 홈택스 순서이고, 다른 길은 그 뒤에 적었습니다.
ARS 전화 (1544-9944)
- 1544-9944로 겁니다.
- 정기 신청이면 1번을 누릅니다. 반기 신청 때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을 고릅니다.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로 걸었다면 개별인증번호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마칩니다.
홈택스 (PC·모바일)
- 홈택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화면에 뜨는 신청 요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합니다.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같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면 신청 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신청 대리를 맡길 수 있는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고 평일 9시~18시에만 됩니다.
6월부터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산정액이 165만 원이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156만 7,500원이에요.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감액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인 금액에 다시 95%를 곱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줍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빠른 신호는 국세청 신청 안내문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서면, 모바일 전자문서로 오고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가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가 뜨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위 표의 소득·재산 기준과 본인 자료를 맞춰 본 뒤 내면 됩니다.
신청한 뒤에는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환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지급이 막힙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00조의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소득세법 제7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확인 2026-10-14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확인 2026-10-14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확인 2026-10-14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