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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와 안 되는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나눠 보기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지원금·제도 칸 · 처음 쓴 날 2026-10-14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시행령 제3조의 사유를 하나씩 풀고,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받으면 나중 퇴직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채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법이 정한 사유에 들어야 하고 그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응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퇴직연금이 설정돼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다른 조문을 봐야 해요. 2026년 10월 14일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먼저 내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두도록 합니다. 어느 것을 두었느냐에 따라 미리 받는 길이 다릅니다.

회사 제도미리 받는 방법근거 조문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적립금 중도인출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중도인출 조문이 없음.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에게 어느 제도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이 글의 대부분은 첫째 줄, 퇴직금 제도를 기준으로 씁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이에요.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4.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6호의2)
  8.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6호의3)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목록 밖의 사유, 예를 들어 생활비, 다른 빚 갚기,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의 추가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자주 막히는 세 가지

무주택 판단. 1호와 2호는 모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조건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이미 있으면 구입이든 전세든 해당하지 않아요.

전세는 한 번. 2호는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전세 이사를 두 번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이 사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1호)에는 이런 횟수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의료비 12.5% 계산. 기준은 본인 연간 임금총액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면 4,000만원 × 0.125 = 500만원이라, 그 해 부담한 해당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질병·부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어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가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지,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 규정에 중간정산 절차를 따로 정해 둔 곳이 많으니 신청 전에 그 규정을 먼저 읽어 보세요.

중간정산을 해 준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래서 회사는 신청서와 함께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받습니다.

미리 받으면 나중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가

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 퇴직금을 계산할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정산 전 기간은 이미 받았으니 퇴직할 때 다시 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법 제8조 제1항). 법정 최저 기준인 30일분으로 놓았어요.

  • 입사 6년째에 중간정산. 그때 1일 평균임금 12만원이면 12만원 × 30일 × 6년 = 2,160만원을 지금 받습니다.
  • 그 뒤 4년 더 일하고 퇴직. 퇴직 때 1일 평균임금이 15만원이면 15만원 × 30일 × 4년 = 1,800만원을 받습니다.
  •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15만원 × 30일 × 10년 = 4,500만원이었습니다. 합계 3,960만원과 540만원 차이가 나요.

차이는 임금이 오른 만큼 앞의 6년이 옛 평균임금으로 굳어진 데서 생깁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닫힙니다. 지금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정산 기준일, 직전 3개월 임금을 넣어 보면 됩니다.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빼지 않은 금액을 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DC형 중도인출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사유는 중간정산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 같은 것: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서 1회), 본인 연간 임금총액 12.5%를 넘는 의료비, 5년 안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 중간정산에만 있는 것: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 감액 제도, 근로시간 단축
  • 중도인출에만 있는 것: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이때 인출 금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

DB형 담보 대출

DB형에는 중도인출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법 제7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가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사유는 위 공통 사유에 더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들어 있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재난·휴업 사유는 장관 고시 한도).

퇴직할 때와 다른 점 하나

정식 퇴직 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합니다(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급여, 사망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퇴직 시점에 받을 돈과 계좌를 계획할 때 이 규정도 함께 보세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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