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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와 하루 얼마인지, 조문 순서대로 따져 보기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지원금·제도 칸 · 처음 쓴 날 2026-10-14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로 수급 자격을 가르고, 평균임금 60%와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으로 하루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받는 일수를 계산합니다.

회사를 그만뒀거나 그만둘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나오는지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퇴사한 사람이 받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아래 값은 2026년 10월 14일에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조문과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기준이 따로 있어 이 글은 회사에 고용됐던 근로자 기준으로만 씁니다.

판정은 세 관문을 차례로 넘는 순서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뒤 계산은 의미가 없으니 위에서부터 보세요.

관문 1. 그만둔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를 두 갈래로 적어 둡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들지 않는 자진 퇴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로 그만뒀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검색에서 자주 막히는 항목만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별표 2 항목조건
1호이직일 전 1년 안에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것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을 받음
3호의2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호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호경영 악화, 직제개편, 사업 양도·합병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따라 그만둔 경우
6호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같이 살려는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7호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9호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12호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호는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체불이 한 달이었다면 1호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별표 2에는 이 밖에도 차별대우, 성희롱, 중대재해 시정명령 불이행, 법령 개정으로 사업이 위법해진 경우 등이 있고, 마지막 13호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제출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관문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막히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180일은 달력 날수가 아닙니다.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센다고 정합니다. 여섯 달을 다녔다고 바로 180일이 되지는 않아요.

둘째, 18개월 안이면 여러 회사를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제41조 제2항).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해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18개월에 더하고(최대 3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 2일 이하로 일한 사람은 요건을 갖추면 24개월로 봅니다(제40조 제2항).

관문 3. 일할 의사와 재취업 활동

제40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이 요건은 신청할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44조에 따라 고용센터가 1주에서 4주 범위로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그 기간의 각 날에 대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돈이 나옵니다.

하루 금액 계산하기

기초일액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기초일액)을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이에요. 퇴직금 계산에 쓰는 바로 그 값이라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함께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 제2항).

60%, 상한, 하한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걸립니다.

  • 상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금액은 113,500원 × 60% = 68,100원입니다. 이 값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전에 그만둔 사람에게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 하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그때는 60%가 아니라 80%를 곱합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60%로 계산한 금액이 이 하한보다 낮을 때도 하한을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하한 계산하루 최저 금액
8시간10,320원 × 8 × 80%66,048원
6시간10,320원 × 6 × 80%49,536원
4시간10,320원 × 4 × 80%33,024원

세 가지 예

모두 2026년에 그만두고 하루 8시간 일한 경우로 놓았습니다.

  1.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 60%는 60,000원인데 하한 66,048원보다 낮습니다.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2. 평균임금이 하루 112,000원: 60%는 67,200원. 상한과 하한 사이라 그대로 67,200원입니다.
  3. 평균임금이 하루 150,000원: 기초일액이 113,500원으로 깎여 하루 68,100원입니다.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금액이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 들어옵니다. 폭이 좁아서 실제로 받는 총액을 가르는 것은 하루 금액보다 다음에 볼 일수예요.

받는 일수

제50조와 별표 1이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1년 미만1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은 50세 이상 줄을 적용합니다. 나이는 이직일 현재 만 나이라 50세 생일 직전과 직후에 그만두는 경우 일수가 갈립니다. 생년월일과 이직일을 만 나이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관문 2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다른 값입니다. 이직 당시 사업에 고용된 기간으로 세고, 전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직장에 들어왔다면 전 직장 기간을 합칩니다. 전 직장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제50조 제3항·제4항).

총액은 하루 금액 × 일수입니다. 47세, 피보험기간 7년, 하루 68,100원이면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웠을 때의 합계예요.

날짜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 수급기간 12개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받습니다(제48조 제1항).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날 끝나니, 퇴사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일수를 지킵니다.
  •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고용노동부 안내로는 관할 고용센터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신청 순서

고용노동부와 정부24 안내를 합친 순서입니다.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듣지 못했다면 고용센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방문해서 하고, 그 뒤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4. 안내받은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회사는 내야 합니다(제43조 제4항).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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